앞으로 외국에서 5년제 대학 또는 3년제 대학원에서 160학점을 이수하고 임상실습을 거쳐 그 나라 면허를 취득해야 한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.
그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등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응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. 특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 등 심의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문제시 됐다.
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‘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’을 제정·발령했다고 밝혔다.
또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,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코자한 것이 이번 제정의 배경이다.
출처: 치학신문 2020.5.14
헝가리치대 출신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 합당 [2020-01-21]: 한국 치의학 교육 평가원